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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문화관광/국가.도 지정 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198호 관곡서원소장전적및고문서(館谷書院所藏典籍및古文書)

by 임실사랑 2013. 6. 18.

 

종목 : 시도유형문화재 제198호 (전북)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전적류/ 전적류
수량 : 12권 10매
지정일 : 2003.05.16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 208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 : 관곡서원
관리자 : 관곡서원
연락처 : 전라북도 임실군 문화관광과 063-640-2542

서원 관계 서적이나 문서들이 희귀한 편인데 관곡서원에 관계되는 일괄 문서를 두루 구비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며, 保奴案, 保直案은 院奴와 서원의 직숙을 담당하던 院直을 재정적으로 돕기위해 배정된 保인 保奴, 保直의 명단으로 19세기에 서원에도 保가 배정되었음을 알려준다.

古文書 중에는 1) 서원 接人의 잡역을 금해줄 것을 진정하여 수령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2) 서원 儒案에 평민이 入錄되고 있으며 유생의 확보가 재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3) 서원 유생을 수령이 着定하고 그 差帖도 수령이 발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 18- 19세기 사회를 이해하는데에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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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위치한 관곡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일괄 문서들이다.

서원 관계 서적이나 문서들이 희귀한 편인데 관곡서원에 관계되는 일괄 문서를 두루 구비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보노안(保奴案), 보직안(保直案)은 원노(院奴)와 서원의 직숙을 담당하던 원직(院直)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배정된 보(保)인 보노(保奴), 보직(保直)의 명단으로서 19세기에 서원에도 보((保)가 배정되었음을 알려준다.

고문서 중에는 서원 접인(接人)의 잡역을 금해줄 것을 진정하여 수령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서원 유안(儒案)에 평민이 입록(入錄)되고 있으며 유생의 확보가 재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 서원 유생을 수령이 차정(差定)하고 그 차첩(差帖)도 수령이 발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 18∼19세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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