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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임실/임실군 자료

임실현읍지(1895년)

by 임실사랑 2011. 1. 16.

정의

지방 각 읍의 연혁•지리•풍속 들을 기록한 책.

연혁

조선시대 이전의 지지로 ≪삼국사기지리지≫가 있고, 조선 초기의 ≪고려사지리지≫ 등이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읍지 편찬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어렵다.

조선왕조의 지지편찬 연혁을 살펴보면,

제1단계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저본으로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이 완료된 때까지,

제2단계는 ≪팔도지리지≫ 와 ≪경상도속찬지리지≫를 저본으로 하여 ≪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되고 다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출간된 때까지,

제3단계는 백과사전격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의 편찬기간,

제4단계는 고종조의 각 군읍지 편찬사업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종류

읍지는 관찬읍지사찬읍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찬이라 하더라도 찬자가 읍수(邑守)로 재직하고 있을 때 편찬한 것이 많아 양자의 엄밀한 구분은 어렵다.

읍지는 대상지역에 따라 목읍지(牧邑誌)부읍지(府邑誌)도호부읍지(都護府邑誌)•군읍지(군지)•현읍지(현지)•진지(鎭誌)영지(營誌)역지(驛誌)목장지(牧場誌) 등으로 호칭된다.

시기별로는 고종대의 것이 많으며, 지역별로는 영남•호남•경기지방의 순서로 읍지 편찬이 활발하였다.

편찬경위

읍지는 도회지 또는 지방지에 해당되며, 총지(總誌)를 편찬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중요 총지 편찬과 관련하여 각 읍지 편찬 경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

≪세종실록지리지≫는 그 이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를 저본으로 삼아 편찬한 것이다.

≪신찬팔도지리지≫는 1424년(세종 6)에 착수하여 1432년에 완성되었는데 일정한 규식(規式)과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각 군의 지지를 편찬, 제출하도록 8도에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이 규식에 의거하여 1425년에 경상감영에서 작성한 것이 ≪경상도지리지≫인데, 이 지리지는 경상도 소속 각 읍지를 취합한 도지(道誌)로서, ≪신찬팔도지리지≫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다.

≪신찬팔도지리지≫를 수정, 보완한 것이 ≪세종실록지리지≫이며, 이 지리지의 내용항목은 그뒤 읍지 내용 구성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2) 동국여지승람과 읍지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에 편찬이 완료되었는데, 체재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인물•명환(名宦)•우거(寓居)•효자•열녀•학교•사묘(祠廟)•제영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내용항목 중 토산(土産)•풍속•연혁과 관제의 변역(變易), 군현의 이할(移割) 및 효열지행(孝烈之行)•시문지화(詩文之華) 등의 미비•누락 부분을 각 도에서 수집, 채록하여 '신증'을 붙여 1530년(중종 25) 펴낸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3) 영•정조조의 읍지 편찬

1757년(영조 33) ≪동국여지승람≫의 개수•보완에 착수, 각 군•읍지와 여지도를 모아 1765년에 이룩한 지지가 ≪여지도서≫이다.

≪여지도서≫는 모두 55책으로 되었는데,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경상도•전라도의 순으로 편성되었고, 각 도의 첫머리에 그 도의 전도를 수록하고 각 읍지에도 첫머리에 각 군•읍의 채색지도를 수록하였다.

이밖에 영조조인 1767∼1770년 사이에 편찬된 읍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때도 ≪동국여지승람≫의 수정•보완 등 지지편찬작업은 있었으나 완성되지는 못하였고, 1789년부터 179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읍지들이 전하고 있다.

(4) 고종조의 읍지 편찬

고종조에는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읍지 편찬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편찬된 읍지는 현재 전하는 읍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작업은 고종 초기인 1868년(고종 5), 1871년, 1874년에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 작업은 1894•1895년에, 세 번째 작업은 1899년에 실시되었다.

당시 개화의 물결에 따라 각종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1895, 1896년에는 지방행정제도가 대폭 개편된 점으로 보아 지방직제 개편 후의 각 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내용

읍지는 항목별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요항목과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치연혁(建置沿革) : 읍의 설치•개명•승격•강등 또는 폐지된 시기와 사유.

② 군명(郡名) : 읍이 설치된 이래 변천되어온 지역의 명호를 변경된 순서대로 기록.

③ 강계 : 접경하고 있는 읍명, 읍치로부터 군계까지의 거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지표.

④ 방리(坊里) : 군현에 속한 방과 이에 대한 기록.

⑤ 조세(租稅) : 진공(進貢)•진상(進上)•공부(貢賦) 등 1년간의 수세량.

⑥ 제언(堤堰) : 한해 방지를 위한 제언•지(池)•보(洑)•제거(堤渠)•구거(溝渠)와 수해방지가 목적이었던 제방•방조제•방축 등 수리시설의 명칭•위치•축조연대•길이•너비•높이•두께 및 물의 깊이와 몽리면적 등.

⑦ 읍치 : 읍치의 위치와 이읍(移邑) 시기 및 사유.

⑧ 호구(戶口) : 가호(家戶) 수, 남녀를 구분한 인구 총수 등.

⑨ 결총(結摠) : 밭(旱田)•논(水田)의 면적과 세금총액의 실제 결수(結數).

⑩ 능원(陵園) : 능원의 명칭•위치•피장자•소속인원 수와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

⑪ 창고 : 조세•환곡(還穀)•군자(軍資) 등을 보관하던 창고의 명칭•위치•설치연대 및 저장중인 곡식의 양과 내용.

⑫ 장시(場市) : 정기시장으로, 각 장시의 명칭•위치 및 장 서는 날 등.

⑬ 성씨(姓氏) : 그 읍에 거주하는 주요성씨와 본관.

⑭ 토산 :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산품.

⑮ 교통•통신 :

봉수(烽燧)•역참(驛站)•도로•역로(驛路)•교량•진도(津渡)•발참(撥站)•파발(擺撥)•해진(海津)의 명칭•위치•거리 등.

고적 : 옛 읍지(邑址)•성지(城址)•진지(鎭址)•묘전지(廟殿址)•창고지(倉庫址)•누대지(樓臺址)•역봉지(驛烽址)와 역대 전장(戰場) 등.

인물 : 충신•효자•열녀•명환•과거•과환(科宦)•학행(學行)•생존(生存)•행의(行誼)•창의(倡義)•훈업(勳業)•응천(應薦)•충노(忠奴) 등 후대에 사표가 될 그 지역 출신의 인물.

비판(碑板) : 신도비(神道碑)•송덕비•기념비•비갈(碑碣)•서판(書板)•책판(冊板)•편액•사액 등. 교원(校院) :

향교•서원•사우(祠宇)의 명칭과 위치,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 시향시기(始享始期)•향사인물(享祀人物) 등.

환곡•회록(會錄)•조적(糶糴) : 관곡 대여제도인 환과 환곡의 취식 중 일정비율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회록, 환곡의 출납사항인 조적에 대한 기록.

관직 : 읍수(邑守)•판관(判官)•군직(軍職)•향임(鄕任)•유임(儒任)•서리(胥吏)•관노(官奴) 등의 관직명과 정원.

제영 : 정부고관이나 명인(名人)이 그 지역에 와서 지은 시문과 그 지방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시문.

선생안 : 읍쉬(邑倅)의 명단과 부임 또는 이임 연월일을 연도순으로 기록. 읍사례 : 그 읍의 현황표 또는 통계.

공서(公署) : 공해(公廨)•관부(官府)로도 표기되며, 각각 창건연도•사연•규모를 설명하고 객사와의 거리를 기록.

봉름(俸廩) : 지방관리들의 월급 또는 기관운영비. 군총 : 인정(人丁)•병안(兵案)•군기(軍器) 등.

천안(賤案) : 노비에 대한 기록. 산천 : 산•강•못[淵, 潭]•고개 등의 이름•위치와 유적지•고적 등.

형승(形勝) : 한 고을의 전체적인 인상을 천연적인 형세와 명승지. 도서(島嶼) : 섬의 명칭•위치 및 육지와의 거리, 섬의 크기(幅圓),

산물•인구•호수와 소속. 풍속 : 읍민이 숭상하고 경계하는 것과 기질의 강약 및 지방민의 독특한 풍습 등.

토관(土官) : 평안도•함경도의 부•목•도호부 등 12개처에 따로 둔 5품 이하의 향직(鄕職)에 대한 기록.

진관(鎭管) : 지방군 조직에 대한 기록.

관방(關防) : 관애(關阨)•방수(防戍)로도 표기되며, 변방을 수비하고 있던 군영 또는 군사(軍士)에 대한 기록.

사찰 : 절의 이름과 위치•거리•존폐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성격

읍지의 성격을 요약하면,

첫째 각 주•부•군•현의 연혁을 상고한 역사적 기록이다.

둘째 산업•교통•인구•취락•교육기관•국방시설 등 인문상황을 요목별로 기술한 인문지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행정사례집이다. 바꾸어 말하면, 요즈음의 행정예규집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각 군읍의 편찬 당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소상히 수록되어 있는 공시적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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