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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임실/임실군 자료

임실읍지(任實邑誌)-正祖15年(1791) 23면

by 임실사랑 2011. 1. 3.

 

원 서 명

任實邑誌    

현대어서명

임실읍지

편저자(한자)

任實郡(朝鮮) 編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1冊(13張)

편저자(한글)

임실군(조선) 편

간행연도

[正祖15年(1791)]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32×21.9cm

자료소개

1791年(正祖 15) 경에 작성된 전라도 任實縣의 邑誌

목차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山川, 姓氏, 風俗, 學校 , 壇廟, 公廨, 關阨, 烽燧, 堤堰, 場市, 橋梁, 驛院, 寺刹, 樓亭,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軍器, 軍額, 奴婢, 人物, 科宦, 古蹟, 冊板, 先生案

印記

想白文庫, 震旦學會

四部분류

史部 地理類 方誌 郡邑誌 全羅道

기타

 

1791년(정조 15) 경에 작성된 전라도 任實縣의 읍지. 서두에 지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문의 수록항목은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山川‚ 姓氏‚ 風俗‚ 學校‚ 壇廟‚ 公廨‚ 關阨‚ 烽燧‚ 堤堰‚ 場市‚ 橋梁‚ 驛院‚ 寺刹‚ 樓亭‚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人物‚ 科宦‚ 古蹟‚ 冊板‚ 先生案 등이다. <坊里>는 縣內‚ 里仁‚ 上東‚ 下東‚ 大谷‚ 南‚ 新安‚ 九皐‚ 玉田‚ 德峙‚ 江津‚ 下雲‚ 上雲‚ 上新德‚ 下新德‚ 新平‚ 上北‚ 下北 등 18면으로 구성되었다.

<學校>에서는 鄕校의 掌議‚ 有司‚ 額內儒生‚ 額外儒生의 액수를 정리하였다. <壇廟>는 社稷壇‚ 厲壇‚ 城隍祠로 구성되었다.

<公廨>는 客舍‚ 衙舍‚ 鄕射堂‚ 侍賓院으로 구성되었다.

<堤堰의 수록 내용이 없는 반면‚ <場市>는 邑前場市 등 6개 소가 수록되어 있다.

<驛院>에서는 馬匹數‚ 驛吏‚ 奴·婢의 액수를 부기하였다. 進貢은 각 月令(三月令 없음)과 正朝‚ 端午‚ 冬至와 4차례의 誕日로 구성되었으며‚ 乾枾와 淸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端午에는 柒油別扇·白油別扇 등 부채가 <進貢>되었다.

<上納>은 訓練都監에 상납하는 砲手價布‚ 御營廳에 상납하는 保布‚ 禁衛營에 상납하는 保布‚ 兵曹에 상납하는 騎兵價布와 步兵價布‚ 禁軍保布‚ 褓直保布‚ 扈輦隊保布‚ 掌樂院에 상납하는 樂工·樂生價布‚ 司饔院에 상납하는 諸員匠人保布‚ 戶曹에 상납하는 鍮匠價布‚ 監營에 상납하는 上陪持保錢‚ 際番布‚ 營匠保布‚ 餘軍布‚ 兵營에 상납하는 新選番錢‚ 左水營에 상납하는 需用軍布‚ 水軍布‚ 格浦鎭에 상납하는 募軍價布‚ 群山鎭에 상납하는 漕軍價布 등으로 구성되었다.

<戶口>는 元戶가 6‚418호이다.

<田摠>은 元帳付水田이 1‚985結 9負 5束‚ 旱田이 2‚458結 32負 5束‚ 量外火田이 23結 47負이다.

<田稅>는 稅米와 三手糧米·稅太로 구성되었다.

<大同>은 大同木·錢과 儲置米로 구성되었다.

<均稅>는 選武布와 結錢으로 구성되었다.

<俸廩>은 官需‚ 使客支供米‚ 衙祿米‚ 公須位米로 구성되었다.

<徭役>은 結役米로 捧納하여 本官 各處의 급료와 1년 간의 草·柴·炭·鷄·雉·氷丁·油淸·紙地 등의 구입비용에 충당되었다. <倉庫는 邑本倉‚ 西倉‚ 北倉‚ 威鳳山城倉으로 구성되었다. 威鳳山城倉은 全州 경내에 위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糶糴>은 會付와 會外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米·太·租·木麥으로 나뉘어 기록되었다.

<軍器>는 本邑에 보관하는 것과 威鳳山城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軍額>은 官軍官‚ 兵營親兵哨官‚ 中營屬束伍千摠·把摠·哨官·旗牌官‚ 監營屬牙兵把摠·哨官·旗牌官·納布軍官‚ 全州屬守堞軍官‚ 均役廳納選武軍官‚ 御營上番軍·資保‚ 禁衛上番軍官·資保·束伍馬兵·保人‚ 保軍·保人‚ 將下軍·保人‚ 牙兵馬兵‚ 步兵‚ 將下軍‚ 訓練都監納布保‚ 御營廳納保‚ 別破陣保‚ 禁衛營納保‚ 兵曹納騎兵·步兵‚ 禁軍保‚ 褓直‚ 扈輦隊保‚ 掌樂院樂生保·樂工保‚ 司饔院諸院匠人‚ 戶曹納鍮匠保‚ 監營納陪持保‚ 營匠保‚ 餘軍‚ 巡中營納別保‚ 軍牢保‚ 軍物保‚ 兵營納新選‚ 左水營納需用君‚ 水軍‚ 格浦鎭納募軍‚ 群山鎭納漕軍‚ 人吏‚ 貢生‚ 使令 등으로 구성되었다.

<奴婢>는 內需司奴·婢와 戶曹奴‚ 官奴婢‚ 校奴婢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先生案>은 1445년(세종 27)에 부임한 李思謙부터 1805년(순조 5)에 부임한 徐曾輔까지 154명이 수록되었는데‚ 말미의 3인은 서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읍지 편찬 후에 추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進貢>조에서 4차례 誕日의 배치가 ≪海南郡邑誌≫<一蓑 古 915.142-H118>에서 확인되는 惠慶宮誕日‚ 大殿誕日‚ 王大妃誕日‚ 中宮殿誕日과 일치하고 있어서 본서가 정조대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본서는 1791년(정조 15)의 읍지 상송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실의 읍지로는 ≪任實邑誌≫<奎 17403>이 있는데‚ 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일제시기에 전사한 것이다. (윤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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