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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피해자 교통사고처리 십계명

by 임실사랑 2016. 4. 14.
피해자 교통사고처리 십계명




01.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1조: 사고를 당하면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조: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대개 의학적으로 통상 24시간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3조: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4조: 사고를 가볍게 생각해 그냥 가라고하고서 자기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5조: 사고당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간다.
6조: 사고전과 비교하여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아픔을 호소한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7조: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어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보상이 곤란하다고 할 수도 있다.



02. 입원 치료가 더 좋다.

1조: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 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2조: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3조: 부상이 심한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보험사에서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면 유리한 입장이 된다.
4조: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03.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1조: 과실 인정은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2조: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3조: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진술서에 서명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조: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5조: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동의 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04. 정보를 Open하지 마라.

1조: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이다.
2조: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3조: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조: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05. 자신의 직업을 적극 홍보하라.

1조: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회사원,사업,개인사업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2조: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조: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0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1조: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약관은 가해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이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제 3자인
내가 구속 될 필요는 없다.
ex) 계약서상 옆집 집주인과 옆집 세입자가 오늘까지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고 하자 옆집 집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이 계약에 구속되어
집을 비워 줄려고 서두르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약관 지급에 동의
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조: 보상이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3조: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4조: 약관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5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6조: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법원에서는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07. 민원 접수하라.

1조: 민원 접수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매년 각회사별 민원건수가 발표 된다. 이를 근거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민원에 가장 약하다. 또한 보상 담당자도
민원 건수가 많아지면 고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2조: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볼 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 수 있다.
3조: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 이상 보험화사와 얘기할
필요가 없다.
4조: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08. 장해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1조: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2조: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자.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3조: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보험사에 협조적인 병원이나 의사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4조: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조: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 급이나 대학병원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09. 합의에서 승리하라.

1조;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2조: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 (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3조: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거나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4조: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5조: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 본 홈페이지의 형사합의서 양식을 활용하라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 본 홈페이지의 형사합의서 양식을 활용하라 )



10.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는 변호사, 손해사정인들이 있으며, 도처에 변호사나 병원 사무장을 위장한 브로커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 출처 :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출처 : 제10기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글쓴이 : 곽창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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