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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전라북도)

by 임실사랑 2011. 1. 25.

 

 

 

- 사 업 량 : 7,500명

 - 사 업 비 : 9,000백만원(도비 2,250, 시군비 6,750백만원)

 - 신청방법 : 본사업 지침서의 자료를 다운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신청방법 안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이하 “농어가”이라 함)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농어촌지역 기준(별첨 6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09.12.31)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농어가 등 기준 : 농어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단, 학생의 주소지는 보호자의 주소지와 달라도 지원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업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소급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의 전분기 학자금까지 소급지원 가능(당분기 + 전분기)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서 전업적 농어업인자

- 학생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학생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7)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

농지소유 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부와 모 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농지를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첨 3> 참조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 제외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 직장에서(학교, 관공서, 농협 등) 일반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포기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사례 지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나. 2011년 사업내용

사업량(명)

총사업비(천원)

도 비(천원)

시군비(천원)

비 고

7,500

9,000,000

(100%)

2,250,000

(25%)

6,750,000

(75%)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으로 전환되어 시행중

 다. 사업비 부담기준 : 도비 25% 이내, 시․군비 75% 이상

 라. 기타 : 첨부파일 참조

 

농업인자녀학자금_지원지침.hwp

농업인자녀학자금_지원지침.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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