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최초에는 농가 및 축사등이 대상이었는데, 도시의 주택도 지원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풍수해보험의 보험대상은 주택,온실,축사가 됩니다.
2.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 등으로 인한 경우 보상합니다.
3.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100%, 50%, 25%별로 피해발생 기준에 의해 보상합니다.
4. 풍수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풍수해보험의 주택 보상사례입니다. 현대해상 상품에 대해 예제 작성하였습니다.
6. 풍수해보험의 온실 보상사례입니다.
7. 풍수해보험의 축사 보상사례 입니다.
가입 시기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 상품Ⅰ·Ⅲ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나, 단체가입 상품인 풍수해보험 상품Ⅱ는 상·하반기 정하여진 기간(4월과 10월)에 가입할 수 있으며, (※ 필요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입니다.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되며, 온실은 농림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2016년까지 보험가입 가능)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가입금액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34.5%~42.5% 정도를 일반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보험료의 12.45%~13.25%, 차상위계층은 총보험료의 34.5%~42.5% 부담)
풍수해보험 보험가입 금액은 50m2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3천만원, 그 외 50m2 초과 주택 및 온실의 경우 해당 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것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주택의 기준가액과 온실의 시설유형별 단가는 보험계약일 현재 약관상에 고시된 것을 따릅니다)
상기 보험가액의 50%~90%가 보험가입금액이 됩니다.(단, 온실 은 50% 가입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비율을 선택함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시에 정해지며, 상기 약관상의 복구단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액
풍수해 보험은 동부화재(주)에서 판매가 되며 대상 재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 이라고 하더군요 ..
피해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 49~65%까지 보조가 되며 주택, 온실, 축사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합니다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진(전면, 측면, 실내, 전경), 청약질문서, 보험목적물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실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반드시 첨부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등재여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로 대체가능하고 사진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청약서 발급 후 계약자 서명을 추후 첨부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보험가입의뢰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를 받아 청약서의 서명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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